7년 무사고 제도란? 7년 무사고 제도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7년 무사고 조회서비스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면허취소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만, 2종 원동기, 2종 소형, 2종 보통(자동, A), 1종 보통, 1종 대형소지자는 관련이 없음 2종 보통(수동) 면허소지자 7년 무사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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