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으로 완화 결정 다자녀 기준 변경 혜택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혜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에도 적용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초등돌봄교실 지원 .....
원문 링크 : 2자녀 다자녀 혜택 변경, 아파트 특별공급 및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