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고용보험제를 개편하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시급) 규정을 손보는 것을 골자로 개편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 개선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산정해 왔었는데,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라고 하네요 이로인해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줄어드나? 실업급여 개선안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