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란? - 피부양자란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을 부양자라고 하고 부양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뜻하는 것이다.
알고나(글쓴이) 역시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피부양자신고를 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입사신고를 하면서 먼저 물어본다.
부양가.....
원문 링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