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94만 개 사 대상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실시한다는 안내입니다. 대상 및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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