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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남성이 재판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남성이 재판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남성이 재판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3일 범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에게 치료강의 40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여성 B양에게 담배 2갑(9000원 상당)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 여성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이어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