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신고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다니고 있는 회사 이외에 곳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회사에서의 수익만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곳에서의 수익은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지만 이직 및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
이자나 배당 등 합계액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5.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글을 봐도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