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3년 12월 말이다.
(마감) 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4년 6월 말이다.(표참조)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