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2.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원문 링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