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황혼이혼하신 분들 노후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를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했을 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하여 배우자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분할연금 신청자격 다음에 열거한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부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상태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