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