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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개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 상법 제4조, 제5조 법인세법 제111조 질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 이라고 한다.” 상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