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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및 임대차등기 불가 시 대처 방법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및 임대차등기 불가 시 대처 방법

개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임차건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질문: 건물주가 임대차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