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여부 기준사업자등록:주택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된 사용 목적:주택의 사용 목적이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즉, 주된 사용 목적이 영업 활동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
원문 링크 : 주택에서 사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