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 사항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계약 승계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신고 의무: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확인해야 할 사항새로운 건물주의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신분증 및 소유권 증명서류: 새로운 건물주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임대료 지급 .....
원문 링크 :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