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 사항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계약 승계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신고 의무: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확인해야 할 사항새로운 건물주의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신분증 및 소유권 증명서류: 새로운 건물주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임대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