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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B씨가 입주 후 마루바닥이 누수로 인해 못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