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3년 1월 20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8월 10일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은 누수 발생 4개월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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