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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4월 11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으나, 2023년 8월 7일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과 부동산은 누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하자담보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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