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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사례: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