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감액 청구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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