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서론 안전진단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분에 결함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입점한 지 3년이 지난 후, 건물주 B씨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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