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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1조(중개보수의 청구)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