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됐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01월 04일 수요일 09시부터 2023년1월1.....
원문 링크 : 0~1세 부모급여 매달25일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