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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음식점등 요식업계에서 근무를 하실 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요청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렸습니다.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기 전 당연히 보건서를 방문해 신청서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진행 후 5일 정도 지난 후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및 온라인(G-health, 정부 24)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G-health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 ①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공공보건포털(G-h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