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의료 진료를 보고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 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한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납부한 병원비중 급여 부분 중 본인 부담금 금액에서 일부는 부담하고 나머진 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를 환급 지원 제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영수증을 보면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한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어 상환선 이상을 지급할 경우 환급을 해주 지원 지도입니다.
개인마.....
원문 링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최대 132만원 이득을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