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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및 퇴사 시 퇴직금 정산방법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및 퇴사 시 퇴직금 정산방법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고용하고나 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하나인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관련 정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하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 (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