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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