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압수, 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찰, 경찰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내놓았으며,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습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차량 몰수 정보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7월 1일부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 시에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거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검거 시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원문 링크 : 상습 및 음주사고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