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와 관련된 각종 정보 사항을 등록한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분 및 각종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과 관련된 각종 계약, 법률행위 및 신분증명에 사용되고 있다.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모바일 발급 무인발급기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현재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방법과 달리 현재는 인터넷 통신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 모바일 발급 민원 24 / 홈페이지-어플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기 위해서는 민원 24-정부 24 홈페이지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