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0%로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현재 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0%로 낮아집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이 15%에서 65%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 따라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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