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다. 매매의 경우 6~9억 원은 0.5%에서 0.4%로 인하되고, 9~12억은 0.9%에서 0.5%로, 12~15억은 0.9%에서 0.6%로 15억 이상은 0.9%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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