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면 탈퇴는 가능합니다. 「주택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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