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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주 유지 불가

 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주 유지 불가

현재 「주택법」 규정상 조합원 자격에 따른 구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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