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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개정 2011. 4. 14.>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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