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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