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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