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사치성 재산이 아님)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 대상이다.) 2.
토지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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