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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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