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3장 법인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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