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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4장 물건

 [민법총칙] 제4장 물건

민법총칙 제4장 물건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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