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출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용도별로 1,0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융자금리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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