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금(지원금액은 대상자 별로 상이하다.) 기 감면된 기본요금 차감 및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는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 - 다만,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최소 2만원/월 ~ 최대 14만 8천원/월 →차상위계층 : 최소 1만원/월 ~ 최대 14만 8천원/월 지원기간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4개월간]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마감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
원문 링크 :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