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기본소득 소개 행복한 인생,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한다. 1)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지급내용 -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최대 4분기 100만원까지 지원) 3)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23.01.01. 1998.01.02. ~ 1999.01.01. 2023.03.02 ~ 2023.03.31. 2023.03.14. ~ 2023.04.13. 04.20. 2분기 2023......
원문 링크 :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개 및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