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법정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존중, 법의 지배, 전쟁포기, 국제협조를 기본으로 한다.
제헌절이 7월 17일로 지정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과 일치하기에 정했다고 한다. 2. 유래 1948년 5월 경에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이날을 기념한 것이 제헌절의 유래가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
원문 링크 : 제헌절 :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