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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

 환율관찰대상국 :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에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자국과 교육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요건 ①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을 경우 ②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을 경우 ③최근 12개월 중에서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