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인정받게 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교육은 이수를 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신청이 반려되는 만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교육신청요건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에서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대상 ①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 ②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