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클릭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1. 개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을 행하는 회사이다.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된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한다.
쉽게 말해 시행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이라는 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조장 역할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토지비와 공사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이 막대하고 건물 완공 후 매각수익으로 이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개발 사업은 그 특성상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보통은 이를 차입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높은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토지 매입, 건축 인·허.....
원문 링크 : 시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