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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와 일반폐차말소

 자동차등록원부와 일반폐차말소

자동차등록원부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자동차 서류입니다. 원부에는 등록일자부터 각종 압류내역, 저당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 그외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폐차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말소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해제하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전화를 걸어 압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압류금액 및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입금하면 대부분은 즉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저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할부사(캐피탈 등)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차량에 저당을 등록합니다.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