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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차량 폐차말소 방법

 오래된 차량 폐차말소 방법

보통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압류나 저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액의 압류금이나 저당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이를 풀지 못해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차량의 등록을 우선 말소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유중인 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각종 세금 등의 체납이 너무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의 권리행사 포기시 차량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