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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신고 의무자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9의 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활동 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 의료 기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응급구조사, 구급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진작 가정 부모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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